茶山의 글 (1-15)

by 찔레신 posted Nov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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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문관과 무관으로서 높은 벼슬을 한 자와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한 집에 곡식 수천 석을 소득하는 자가 매우 많다. 그들의 전지를 계산하면 100결 이하는 되지 않을 터인즉, 이것은 990명의 命脈을 해롭게 하여 한 집이 이롭게 된 것이다...그런데도 朝廷이 위로부터 급급히 부지런히 서둘러 부자의 것을 덜어내어 가난한 자에게 보태주어 그 살림을 고르게 하는 것을 急務로 하지 않는 바, 이것은 수령이 행하여야 할 도리로서 그 임금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田論>)


2. 대체 선비(士)란 어떤 사람인가. 선비는 어찌하여 손발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땅에서 생산된 것을 삼키며 남의 힘으로 먹는가. 대체 선비가 놀고 먹는 까닭으로 땅에서 나오는 이(利)가 다 개척되지 않고, 놀아서는 곡식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면 또한 농사꾼으로 변할 것이다. (<田論>)


3. 천하가 어찌하면 다스려질까. 館閣과 臺諫 따위 관직을 없애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다. 백성을 어찌하면 편하게 할까. 관각과 대간 따위 관직을 없애면 백성이 편해질 것이다. (<官職論>)


4. 胥吏의 직에 있으면서 옛날 大夫의 권한을 잡고 있는 자가 鄕吏다...지금 수령은 오래 있는 자라야 4~5년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1년 뿐이다. 그들이 벼슬자리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게 된다. 그런 형편이니 鄕吏가 이들에게 대해서 은덕과 의리로 서로 매여 있을 것이 없다. 그런 까닭으로 그 권한이 항상 향리에게 있게 되며, 그들이 모함하고 속이기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수령이란 자는 어려서부터 文章과 史書를 공부하여 다행히 벼슬길에 올라, 수십 년 동안 노고를 쌓은 끝에 군수나 縣令이 되었다. 처음 부임했을 때에는 누구든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오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겠는가...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鄕吏가 그를 꾀기를, '백성은 頑惡하여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없고 監司는 먼 곳에 있어서 그를 속이는 데 방법이 있으니,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누어주는 것은 내 계획대로 하면 그 남는 것이 10배나 될 것이며, 公事는 미루어도 해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이에 아전과 더불어 장사처럼 그 이익을 분배하고, 아전과 더불어 도둑처럼 그 장물을 나눈다. (<鄕吏論>)


5. 서울 관청의 衙前은 일정한 급료가 있고, 또 그들은 해마다 교체하지 않는 까닭에 그들이 탐욕하는 것이 限節이 있고, 또 그 적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연고로 악한 것을 부려도 한정이 있게 된다. 시골 아전은 그렇지 않아, 이미 일정한 급료가 없고, 또 혹은 5~6년 동안이나 調用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다가 직책을 얻게 되면 굶주린 범이 멧돼지를 얻은 듯 주린 매가 꿩을 만난 듯하여, 그 빠르고 혹독한 것이 다시 돌아보고 할 여가가 없다. 비록 해마다 그 직책을 맡아도 마음에는 항상 내년 일을 알 수 없다 여기니, 그 탐욕에 한정이 있겠는가. (<鄕吏論>)


6. 性理라는 학문은 道를 알고 자신을 알아, 그 실천할 도리를 스스로 힘쓰는 것이다...(그러나) 오늘날 성리학을 하는 자는 理, 氣, 性, 情, 體, 用이니 本然之性을 말하여, 理가 發한다, 氣가 發한다, 아미 발했다(已發), 발하기 전이다(未發)...理는 같아도 氣는 다르다, 기는 같은데 이가 다르다, 마음은 본디 善하여 惡이 없다, 마음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하여, 세 줄기 다섯 가지에 천 가지 만 가지 잎사귀를 털같이 분간하고 실같이 쪼개어, 서로 성내고 서로 떠든다.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천하를 거느려서 광대놀음을 하는 재주는 科擧하는 학문이다...많은 蒼生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바보처럼 느리고 어리석다. 그 중에 文史를 공부해서 政事를 지도할 만한 자는 천명이나 백명 중에 한 사람 정도인데, 지금 천하의 총명하고 슬기있는 자를 모아놓고 한결같이 모두 과거라는 절구에다 던져 넣고 두드려대서, 오직 깨어지고 문드러지지 않을까 두려워 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日本은 바다 밖의 작은 聚落인데, 과거하는 법이 없다. 그런 연고로 문학이 구이(九夷) 중에 뛰어나고 武力도 중국과 대항할만하고, 규모, 기강을 유지하여 단속하는 것이 森嚴하고 整齊하여서 어지럽지 않고 조리 있으니, 어찌 그 나타난 효과가 아니리요. (<五學論>)


7. 또 사람마다 즐기는 것이 같지 않다. 대추를 즐기는 자가 있고 菖蒲 김치를 즐기는 자도 있고, 꿀을 즐기는 자, 토란을 즐기는 자가 있어, 사람마다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이 같지 않다. 그런데 어찌하여 효자의 아비와 어미는 반드시 꿩, 잉어, 노루, 자라, 눈 속의 죽순만을 즐기고 찾는 것인가. 또 반드시 龍이 내려오고 범이 엎드려 羽客이 하는 것같이 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효자라고 하는 것인가. (<孝子論>)


8.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남편이 편하게 제 명대로 正寢에서 죽었는데도, 그 아내가 따라서 죽은 것은, 이것은 제 몸을 죽였을 뿐이고 제 몸을 죽인 것이 의리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 천하의 道는 하나뿐이다. 크게 불효하고 不慈하면서도 홀로 그 남편에게만 도리를 다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烈女論>)


9. 聖人의 법은, 중국이면서도 夷狄의 道를 하면 이적으로 여기고, 이적이면서도 중국의 도를 하면 중국으로 여겼다. 그런즉 중국으로 되고 이적으로 되는 것은 그 道와 政事하는 데에 있고, 疆域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拓跋魏論>)


10. 예전에 우리 영조대왕께서 庶孼 출신의 벼슬길이 막혔음을 민망하게 여기어..."하늘이 지극히 높으나 일찌기 하늘이라 부르지 않은 적이 없으며, 임금이 지극히 높으나 일찌기 임금이라 일컫지 않은 적이 없는데, 서얼이 그 부모를 부모라 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라고 하시었다...어찌 홀로 가정 안에서 말하는 사이에서만 아비라 하지 말도록 금하는 것인가. 또 서얼출신의 벼슬길을 왜 막는 것인가...臺諫 벼슬도 작은 것이다. 반드시 정승을 시킨 다음이라야 옳은 것이다. (<庶孼論>)


11. 아전이 반드시 간사한 것이 아니다. 간사하도록 시키는 것은 법이다. 간사한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모두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무릇 職務는 작은데 才格이 넘치면 간사하여지고, 지위는 낮은데 지식이 높으면 간사하여지고, 수고한 것은 적은데 소득이 빠르면 간사하여지고, 저는 홀로 그 자리에 오래 있는데 저를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갈려지면 간사하여지고, 저를 감독하는 자가 반드시 정직한 자가 아니면 간사하여지고, 제 패거리가 아래에 성한데 윗사람이 외롭고 昏迷하면 간사하여지고...내가 꺼리는 자도 다같이 법을 범했는데 서로 버티어서 고발하지 않으면 간사하여지고...이처럼 간사한 짓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이와 같다...그러므로 아전에게 간사함이 없게 하려면 朝廷에서 사람을 뽑는 데에 오로지 詩와 賦를 잘 짓는 사람만 임용하지 말고 아전 일에 익숙한 자를 높이 벼슬길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奸吏論>)


12.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原 諸德之根...所貴乎廉吏者 其所過山林泉石 悉被淸光 (<牧民心書>)


13. 束吏之事 在於律己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行 (<牧民心書>)


14. 善爲牧者必慈 欲慈者必廉 欲廉者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15. 古之所謂學校者 習禮焉 習樂焉 今禮壞樂崩 學校之敎 讀書而已 (<牧民心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