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토세명인(5) :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하여

 

사형수 59명 먹여 살리는데 세금 17사형제 논란, 다시 불붙나

 

우리나라는 사형제 실질 폐지국입니다. 사형 제도는 존재하지만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후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관례처럼 굳었습니다.

2007년 국제 앰네스티가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이후, 매년 3~10건씩 나오던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뚝 끊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가 1심에서 사형을 구형 받자 사형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세 번째 사형 위헌성을 심리 중입니다.

 

우리나라 사형수 59명 대부분은 20년 가량,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는 30년 동안 수감 중입니다.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지 않아 미결수로 부릅니다.

사형수 한 명을 수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돈이 쓰입니다. 지난해 59명에 대한 연간 수용비는 총 177000만원이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 간접 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 비용을 고려하면 사형수 한 명에게 연간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2024년 기준 91년 차 공무원 연봉은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형수는 교도소 안에서 노역조차 하지 않습니다. 노역은 범죄자들이 징역을 선고 받은 후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형수에게 교도소 수감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 절차라는 이유로 수감 기간 동안 노역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사형수는 독방 수용을 해야 해 별도 공간도 필요합니다. 다른 재소자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들이 늙어가면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형수와 별반 다름없는 무기 징역수도 1300여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전체 재소자 5만 2000여 명의 2.5%입니다. 이들에게는 매년 약 390여 억 원의 예산이 쓰입니다.

 

사형제 부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이렇듯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 문제 때문입니다.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경우 유럽연합(EU)과 경제 협력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EU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사형 존치국과는 경제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들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교도소에나 가겠다며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경제 2024.02.03 권선우기자>

 

 

의제) 세계적 인권 운동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공분케하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흉악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형제를 부활시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사형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으로, 사형제 존폐에 대한 대립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형제 찬반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고 더불어 제도적 보완을 위해 무엇을 제안해 볼 수 있을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 <라깡 정신분석 테크닉> file 찔레신 2024.04.20 321
27 길속글속(163회)/2024/05/18(토) 2 file 찔레신 2024.04.29 335
26 2024년 하반기 숙인모집 공지 孰匪娘 2024.05.18 390
25 길속글속(164회)/2024/06/01(토) 3 file 찔레신 2024.05.20 472
24 길속글속(165회)/2024/06/22(토) 1 file 찔레신 2024.06.02 373
23 길속글속(166회)/2024/07/06(토) 1 file 찔레신 2024.06.24 370
22 길속글속(167회)/2024/07/27(토) 1 찔레신 2024.07.10 312
21 討世明人 찔레신 2024.07.22 238
20 <세계 필독 단편소설> file 찔레신 2024.07.22 252
19 길속글속(168회)/2024/08/10(토) 2 찔레신 2024.07.29 315
18 토세명인(1) : 죽음의 자기결정권, 혹은 존엄사에 대하여 1 file 簞彬 2024.08.06 266
17 길속글속(169회)/2024/08/31(토) 4 찔레신 2024.08.12 343
16 토세명인(2) : 짐승을 예뻐해선 안 된다. 簞彬 2024.08.27 276
15 길속글속(170회)/2024/09/14(토) 1 찔레신 2024.09.01 309
14 토세명인(3) : 평등권 침해인가, 영업의 자유인가 簞彬 2024.09.10 192
13 길속글속(171회)/2024/10/05(토) 1 찔레신 2024.09.16 334
12 토세명인(4) 핸드폰: 문(門)/창(窓)인가, 거울(鏡)인가? 簞彬 2024.10.03 146
11 길속글속(172회), 2024/10/19 2 찔레신 2024.10.09 194
10 <채식주의자>, 한강 찔레신 2024.10.15 139
» 토세명인 (5) :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하여 簞彬 2024.10.15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1 Next
/ 21